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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쓰는 투자 이야기

[암호화폐 업계 현황]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관련 정리 본문

암호화폐 업계 현황

[암호화폐 업계 현황] 암호화폐 거래소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관련 정리

electronic trading 2022. 5. 19. 21:32

 

트래블룰 관련하여 업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네요. 궁극적으로 트래블룰이 무엇이며, 각 거래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트래블룰 자체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전통 금융에서는 각 은행들에게 적용한 규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전통 금융에서는 특히 은행 간 거래에서 SWIFT라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부분의 송금 시에 송금자와 수신자의 개인 정보를 기록 및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이것이 암호화폐에도 적용이 필요하다는 움직임이 있고, 각국 암호화폐 거래소는 그래서 이 움직임에 편승해야 하므로 트래블룰 솔루션을 구축하는 데 힘쓰고 있는데요.

 

우선 금융업은 항상 규제 산업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의 비즈니스에 적용되는 규제에 대해 알고, 이에 부합하는 제품을 만들어내 사용자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는 요즘 항상 그렇듯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특금법) 이고요. 모든 조항은 여기서 확인 가능합니다.

 

쟁점으로 봐야 할 조항들이 트래블룰 관점에서는 특히 어떤 것들이 있을지 추려봤습니다. 특히 트래블룰은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 거래 및 거래자에 대한 "보고"가 위주로 되어 있어서 우선 제 7조를 봤고요.

 

  • 제7조 (불법 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방법): 금융회사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ㆍ전자기록매체 또는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발생한 일자 및 장소
3.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4.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내용
5.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
6.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그 다음으로는 고액 현금 거래는 어떻게 보고 해야하는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다룬 제8조의6도 보이네요.

  •  제8조의6(고액현금거래의 보고 방법 등): 금융회사 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온라인ㆍ문서ㆍ전자기록매체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보고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2.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가 이루어진 일자 및 장소
3.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상대방
4.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내용
5.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의 사실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

 

이외 모든 중심 내용은 제10조에 있습니다.

  • 제10조의2(고객확인의무의 적용 범위 등)
    -① “고객확인”에 관한 의무는 금융거래 등에 적용된다. 다만,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않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등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거래등의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을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회사등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하고, 일회성 금융거래등은 금융회사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등으로 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고객확인을 한 사항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출처를 신뢰할 만한 문서ㆍ정보 그 밖의 확인자료를 이용하여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확인자료 및 확인방법을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업무지침에 반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 제10조의 3(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금액)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거래의 경우: 3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1의2.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의 경우: 1백만원에 상당하는 가상자산의 금액. 이 경우 가상자산의 현금 환산 기준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2. 법 제5조의3에 따른 전신송금의 경우: 1백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3. 그 밖의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외국통화로 표시된 외국환거래의 경우: 1만 미합중국달러 또는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
    나. 가목 외의 금융거래등의 경우: 1천만원
    ②제1항에 따른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산정할 때에 금융거래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액면금액과 실지거래금액이 다른 경우에는 실지거래금액에 의한다.  

  • 제10조의4(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
    1. 개인(다른 개인, 법인 또는 그 밖의 단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경우: 실지명의(전자금융거래의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실지명의 대신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등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말한다),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영리법인의 경우 : 실지명의, 업종, 본점 및 사업장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3. 비영리법인 그 밖의 단체의 경우 : 실지명의, 설립목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
    4. 외국인 및 외국단체의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분류에 따른 각 해당 사항, 국적, 국내의 거소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
  •  제10조의5(실제 소유자에 대한 확인)
    -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본문에 따라 개인인 고객의 실지명의로 금융거래등을 하기로 하는 약정 또는 합의를 한 다른 개인 등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실제 소유자”라 한다)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실지명의 및 국적(그 실제 소유자가 외국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나목 단서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확인해야 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주주등이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주주등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그 또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소유하는 주식, 그 밖의 출자지분의 수가 가장 많은 주주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을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나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인 또는 단체인 고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10조의6(고객확인의 절차 등)
    -①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다만, 금융거래등의 성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진 후에 고객확인을 할 수 있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고객확인을 한 후 해당 고객과 거래가 유지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등은 고객의 거래행위 등을 고려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위험도에 따라 고객확인의 주기를 설정ㆍ운용해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을 한 후에 같은 고객과 다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제2항에 따른 주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고객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존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우려가 있거나 그 타당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확인을 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객확인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다. 

관련하여 예전에 태평양과 헥슬란트가 협업하여 발간한 '가상자산 규제와 특금법 분석 보고서'도 현재 업계에서의 움직임과 향후 어떤 미래가 다가올 것인지에 대한 배경 이해에 도움되실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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